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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2차 사회적기업 시설·운영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

전국 (예비)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원활한 자금 흐름과 성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24년 2차 사회적기업 시설·운영비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.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.

2024년 10월 07일
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

신청방법 및 대상

  • 신청기간

    2024.10.07(월) 15:00 ~ 2024.10.25(금) 11:00 까지

  • 신청방법

    온라인 접수 : 접수 바로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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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대상

    □ 신청자격 ※ 아래 4가지 자격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함
    –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
    –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(지역 제한 없음)
    –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
    – 「협동조합기본법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

    □ 신청요건 ※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
    – 신청일 기준 법인 설립 1년 이상인 기업
    (단, 법인 변경의 경우 변경 전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일 적용)
    – 전기 재무제표 기준,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기업
    (자본총계가 (-)가 아닌 기업)

  •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(개인정보포함)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출서류

  • 제출서류

    ※ 반드시 1번~15번까지 순서대로 정리한 후, 전체 서류의 스캔본을 1개의
    PDF파일로 제출 (단, 모든 글자가 식별 가능한지 확인 후 제출)
    ※ 날인이 필요한 서류의 경우, 반드시 날인된 원본을 구비한 후 스캔하여야
    함 (기한 내 미제출 시 탈락처리)
    ◯ 신청기업
    1. 사회적기업 시설·운영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※‘붙임2‘ 서식
    2.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
    3.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부 (해당 시)
    4. 사회적기업 인증서,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,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中 1부
    5. 법인등기부등본 1부 (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)
    6. 현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(본인 소유일 경우, 부동산등기부등본) 1부
    7. 주주 명부 또는 조합원 명부 (출자금 명시) 1부
    8.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
    9. 최근 3년간(2021년~2023년) 재무제표 각 1부
    – 공인회계사(세무사)로부터 확인받은 결산 재무제표에 한함
    10. 최근 3년간(2021년~2023년)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
    11. 신청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
    12. 기업 소개 자료 1부
    – 회사소개서나 리플렛 등 자유양식으로 제출(10장 이내)
    13. 기타 열매나눔재단에서 요청하는 서류 (해당 시)
    ◯ 대표자
    14. 개인(신용)정보 및 기업(신용)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 1부
    ※‘붙임3‘ 서식
    15.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

  •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
선정절차 및 평가방법

  • 심사일정

    □ 서류심사
    – 일정: 2024년 10월 28일(월)~31일(목)
    – 결과발표: 2024년 11월 4일(월) 개별 연락 예정
    □ 발표심사(온라인)
    – 일정: 2024년 11월 6일(수)
    – 결과발표: 2024년 11월 11일(월) 개별 연락 예정
    □ 현장실사
    – 일정: 2024년 11월 13일(수)~15일(금)
    – 결과발표: 2024년 11월 20일(수) 개별 연락 예정
    ※ 상기 일정은 열매나눔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    ※ 모든 심사는 대표자 참석 필수이며, 불가 시 사전 문의 요망

지원내용

  • 저금리 대출 및 컨설팅 지원

    □ 시설운영비 자금 대출
    (지원금액)
    ◯ 기업당 최대 1억 원 이내
    (자금용도)
    ◯ 시설비
    – 사업장 매입, 토지 구입 또는 임차 보증금
    – 기계장비 구입, 차량 구입, 시설 보수 및 인테리어 등
    ◯ 운영비
    – 상품 및 원자재 구입, 홍보비 등 (인건비 사용 불가)
    (지원금리)
    ◯ 단기대출 : 연 2.4%(고정금리)
    ◯ 장기대출 : 연 3.0%(고정금리)
    ※ 연체이자율 : 기준금리와 동일
    (상환방법)
    ◯ 단기대출 : 6개월 거치 후 18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
    ◯ 장기대출 : 6개월 거치 후 54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
    □ 컨설팅 지원
    –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금융·경영 관련 전문가 컨설팅 제공

문의처

  • 열매나눔재단 사회적경제팀

    – 이메일: merry_se@merryyear.org
    – 전화: 02-2665-0719 (상담 가능시간: 평일 10시~12시 / 14시~17시)

  •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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